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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등 세부담 완화 법안 발의돼

2020.07.13 20:5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가세 감면기준을 한시적으로 1억 2천만원 으로 상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존립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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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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