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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 공공의대법안 발의

2020.07.01 20:54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들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공공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소아과와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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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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