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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추진

2020.07.25 20:57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도시공원은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정서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만큼
국공유지의 도시공원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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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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