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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법안 '봇물'...유리? 불리?

2020.06.15 20:55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법안을 내자,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건데요,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따져야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시작)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도시로
명시했습니다.
(CG 끝)

그러자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G 시작)
경기 용인의 김민기, 전주의 김윤덕 등
이달 들어 모두 8명이 특례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8개 법안은 모두 각각 해당 도시에 유리한 지정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65만 명에 도청 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일단 수원의 김영진 의원이 낸 법안을 뺀 나머지 7개 법안의 기준에 충족합니다.
(CG 끝)

김윤덕 / 국회의원 (전주시 갑)
"(이 법안을 통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때 전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도시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보고 있는 겁니다."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도 봇물 터지듯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16곳이고,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춘천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도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전을열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지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희 시에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의된 특례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정과 심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특례시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치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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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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