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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 받아라"..."군수 권한 침해"

2020.06.15 20:55
오늘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임실군의회가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실군은 축사 이전이 군수 고유 권한인데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마저 어겼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실군도 이 법률안에 따라
지난 2009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남용/임실군 환경관리팀장
"환경상 유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사 이전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조례에서도 (법률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회가 지난달에 통과시킨
이 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데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김종춘/변호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축사의 이전에 관한 행정명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월권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권한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임실군의회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로도
축사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임실군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의회에 조례안의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임실군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며
군수의 권한마저 침해하는 임실군의회,

지방의회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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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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