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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2020.06.10 20:53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와 관련해
전주시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낸 법안은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도청 소재지로서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대상이 16군데로 너무 많아지는 만큼
전주와 청주 등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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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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