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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혐의 교수 '벌금형'

2020.06.09 21:03
2년 전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경찰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경찰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인정한 셈인데요,

당시 고발장을 낸 전북대 교수들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의 64살 정 모 교수는
2년 전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 모 경감을
만났습니다.

정 교수는 김 경감에게
당시 총장이자 총장선거에 나선
이남호 후보에게 비리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을 탐문한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의 내사설로 확산됐습니다.

경찰의 총장 후보 내사설은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를 통해
겉잡을 수 없이 퍼졌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총장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교수가 이남호 당시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정 교수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장준갑/전북대 사학과 교수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그걸 기획하고 또 지시하고 한 몸통은 여전히 뒤에 숨어있고,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만 지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김 모 전 교수의 경우
공모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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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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