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언급' 김윤태 교육감 후보 고발
이재명 싱크탱크를 언급해
법원으로부터 명칭 사용 금지를 통보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조항을 어겨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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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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