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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심한 비례후보 선거운동

2022.05.25 20:30
그동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각 당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들도,
여러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정당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2월 18일,
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만 가능하다 보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비례대표라고 해도 충분히 저를 알릴 수
있는, 이 비례대표가 왜 뽑혔는지를
좀 아는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법정 토론회도 마찬가집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법정 토론회를 보장받지만 한 차례뿐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자신의 명함을 뿌리는 게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정의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명함 배포 정도만 할 수 있어서
14개 시군을 비례대표가 홍보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정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심각하게 제약돼 있는데 이것이 보다 많은 유권자와 후보들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역구 후보들처럼 비례대표 후보들도
다양한 선거운동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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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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