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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경력에 이재명 언급 금지"

2022.05.25 20:30
교육감 후보 경력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을 언급하지 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는
명함은 물론 후보연설회 때
이재명을 언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보 경력에 이재명을 언급한
김 후보의 공보물이 80만 장 넘게 발송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론조사 때도 이 경력을 활용했습니다.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을 언급한 김 후보의 경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면서
김윤태 후보를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CG)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김윤태 후보가
경력으로 이재명 싱크탱크를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문자 메시지 등에
이재명 이름을 사용한 사실의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 따라
김 후보의 이재명 명칭 사용을 금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G)

김윤태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후보의 경력으로
이재명을 언급한
선거 벽보가 2,600장이 넘고,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은
무려 84만 장이나 됩니다.

이 많은 선거 벽보와 공보물을
다시 설치하거나 재발송해야 할지,
아니면 사전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표소에 공고해야 할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공보나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뤄질까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김윤태 후보의 형사 처벌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가 사전에 선관위와 조율을 통해
경력에 이재명을 언급했다고 항변하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영호/변호사: 민사적으로 정당 표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나, 형사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안을 두고 그 책임을 묻긴 어려워 형사 처벌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위법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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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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