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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 벽보 2,601곳에 부착

2022.05.20 20: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 설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와 건물 외벽 등 2천6백한 곳에
선거 벽보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를 담은 선거공보를 모레(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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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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