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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법 추진

2021.08.31 20:30


보복·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난폭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 의원은
난폭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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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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