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구도심 '방화지구' 37년 만에 해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 3백여 채가 있는
25만 제곱미터로,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987년 지정됐습니다.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을 고치려면
콘크리트 등 불에 견디는 자재만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목재만 수리에 허용되는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건축물 수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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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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