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선고 D-1... 서 교육감 운명은?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에게는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가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 의혹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TV 토론회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 교수의
위증죄가 드러나면서 재판은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상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거석/교육감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내일 (26일) 나올 예정입니다.
[홍민호/변호사:
이귀재 교수의 증언이 유일하거든요.
과연 이것(폭행)을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폭행이 있었다, 없었다를 놓고
3년을 끌어온 진실 공방,
지난 2013년에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북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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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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