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원 정수 확대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
선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도의원 인구 하한선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선거구가 1개인 부안은 2개로,
4개씩인 익산과 군산은 5개로 늘어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에 전북자치도의회와
공청회를 거쳐 발의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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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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