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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내년 모든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

2024.09.25 20:30
내년부터 도내에서도
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는
자녀가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곳은
모두 27개로 파악됐다며
내년 3월에는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하는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6년 전
서울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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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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