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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례대표 5% 조항 폐지해야"

2026.01.30 20:30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되는
정당 득표율 5% 저지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일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판단이
지방선거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 기준이 위헌이라면 5%는 말할 것도 없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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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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