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음식점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유통 업체, 음식점 등 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거래 내역 보관 여부 등으로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유통 업체, 음식점 등 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거래 내역 보관 여부 등으로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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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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