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동영 '선거법 위반' 상고 포기
선고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이어져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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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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