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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조례 제정

2025.04.27 20:30

익산시의회가 교통 약자를 위해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익산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영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와 임산부를 위해
가로 3m, 세로 5m의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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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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