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간 한약 취급업소 무자격 조제 등 단속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 동안
도내 한약 도매상과 한약국 등 50곳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조제·판매나
한약사 면허 대여 등이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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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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