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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변인실 전현직 5명 징계...일부 수사의뢰

2024.10.15 20:30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의
광고비 집행의 적정성과 갑질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전임 대변인 부탁으로
신임 부서장의 전자서명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언론사에 광고비 1천4백만 원을
집행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에 가담하고, 시간외수당 944만 원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B씨 역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씨와 B씨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 대변인은 전자 인증서를 공유하고,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한 점,
전 팀장은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를 부탁한 전임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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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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