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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첫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2020.11.27 20: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5개로 지목했지만
이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1차와 2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고
3차 공판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모두 5개입니다.

(CG)
검찰은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고
선거구민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을 배부했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16년 경선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한 점,
그리고 공보물 전과기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CG)

(CG)
그러나 이 의원의 변호인은
중복투표 유도와 전통주를 보낸 행위에
이 의원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교회 설명회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데다
명함을 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방송의 경선탈락 허위 설명은
단순히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변론했습니다.
(CG)

이상직/무소속 의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 기초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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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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