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책무를 명시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 뒤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재난 대응은
단기적인 응급조치에 머물면 안된다며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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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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