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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에 500만 원 구형

2020.12.30 21:02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총선때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의 한 시장에 당시 민주당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찾아와,
이를 말리는 이강래 후보 측 운동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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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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