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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집중호우 피해 구제법 발의

2021.01.08 20:42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낸 환경분쟁조정법은
수자원시설로 인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서 난 피해도, 환경피해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많은 비로
남원과 순창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유재산은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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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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