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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온주현 전 김제시 의장 벌금 150만 원 구형

2021.01.06 21:27


검찰이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이원택 의원과 함께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온 전 의장이
선거 운동 과열을 막으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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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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