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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원들 운명 1월에 결정

2021.01.05 20:44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지난해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달 안에
줄줄이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
가운데 1심이 구형된 의원은 이원택,이용호 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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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장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은
150만 원이 구형됐고,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찾은 시장에서
몸싸움을 벌여,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용호 의원은 5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

이원택 의원은 오는 20일, 이용호 의원은
다음날 차례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벌써 재보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신년문자를 돌리고
1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원임실순창 지방의원 04:06
그 때까지는 또 한번 지켜보겠죠.
그 때 아마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이) 많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혐의가 많고
재판이 늦게 진행된 이상직 의원에게는
최악의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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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거짓 응답을 권유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중진공 이사장 시절 전통주 등을 돌렸으며
선거활동이 금지된 교회에서 경선활동을
한 점입니다.

또 인터넷 TV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과기록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상직 의원은 이 때문에 이달에만
무려 8일이나 오전, 오후 재판이 잡혀 있고
빠르면 이달 안에 일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의원도
20일 항소심이 시작되는 등, 새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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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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