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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1심 '무죄(자막 대체)

2021.01.21 21:23
지난 총선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위해 남원 공설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이강래 민주당 후보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자 무소속 후보였던
이용호 국회의원이 이 위원장을 만나려
하자, 말리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자간담회는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용호 의원을 선거운동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고,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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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행사가 민주당이 밝힌
것처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동은 행사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이의원을
막아서며 발생한 만큼
선거운동과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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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우리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서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이용호, 윤준병,
이원택, 이상직 의원 등 모두 4명.

이용호, 윤준병, 이원택 등 3명의
1심 재판이 끝났는데, 무죄와 면소 판결 등
일단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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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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