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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1심 '면소'..."처벌 대상 안 돼"

2021.01.20 21:53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이원택 의원은 낙마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원택 국회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온주현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도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G IN #1]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바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후보자가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요청하는 걸 허용한다며,
이 의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G IN #2]
또한 선거법이 바뀐 건
지나친 규제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억압해 온
기존 법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여,

형법 대원칙에 따라
바뀐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면소 판결을 받은 현직 의원은
이원택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후에 저의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북에서는 21일 이용호 국회의원,
다음 달 3일 이상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용호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이상직 의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등
모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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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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