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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

2021.01.18 21:00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때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측근 두 명에게는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전주시의회 이미숙, 박형배, 정섬길 의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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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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