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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개입 혐의 정읍시의원 징역 1년

2021.01.28 20:59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지난 2017년
정읍 구절초 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A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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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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