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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 윤준병·이상직 재판 변수

2021.01.25 20: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의원이 개정된 선거법 덕분에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선고를 앞둔
윤준병 의원과 이상직 의원도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남은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이원택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원택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바뀐 선거법을 적용해
소송 절차 자체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랜스 수퍼 #1 IN]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게 가능해
이 의원의 혐의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혜인 기자]
만약 법원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이번처럼 바뀐 선거법을 적용한다면, 관련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상황이 유리해집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월 예비후보자 시절
교회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랜스 수퍼 #2 IN]
그러나 신법은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종교시설 옥내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어서
건물 밖에서 명함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의원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CG IN]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던 전주의 한 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인 종교시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이 의원 역시
신법 적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영호/변호사]: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을 했고요. 이상직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옥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만 명확히 했을 뿐이거든요. 이건 사실 반성적 고려라기보다는 (신법 적용이 어려운) 사실관계의 변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법 개정 이전에 기소된 의원들에게
신법을 적용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큰 가운데,
신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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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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