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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법정시한 넘기는 선거구 획정

2022.01.19 20:30
대선에 이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어느덧 넉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6개월 전까지는 획정돼야 하는
지방의원 선거구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매번 법정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의 최소 인구 기준이 강화된
상황.

이에 따라
도의원이 두 석인 고창은 한 석으로 줄고,
11석인 전주는 한 석 더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이에 맞춰
도의원 선거구를 나눠서 획정해야 하는
시군의원 선거구도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석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선거구의 입지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뛰어야 할 지 알 수 없고,
유권자는 자신의 동네에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성 경 찬 도의원 -
(입지자는) 정책을 내놓을 것들이
한계가 있고, 또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
(유권자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국회 정개특위 동향 정도만
청취한 채 끝났습니다.

CG///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매번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 선거의 경우
12월 초까지는 결정돼야 했지만
2010년에는 1월 25일,
2014년에는 2월 13일,
2018년에는 심지어 선거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3월 5일에서야 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와 분권 취지에 맞게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영 기 전북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의회에서 중립적인 어떤 기구, 특위를 둬서 그 특위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존중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시군별 도의원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선거구 획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이 승 환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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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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