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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발의

2021.03.08 20:47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즉시 지원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비 총액이
자신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 이듬해 8월에 나오는 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9년
148만 명이 2조 원의 환급금을 받았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막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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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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