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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항소심서 감형...명함 배부 '면소'

2021.02.17 20:44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말, 당원 등에게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달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끝내는
'면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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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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