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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형, 2심 무죄

2021.02.16 20:44
지난 2016년, 20대 총선때
상대 후보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안호영 국회의원의 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구속된 사안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에
내심 불만을 드러내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서 당선된
안호영 국회의원.

당시, 안 의원의 형 등은
선거 과정에서 다른 당의 예비후보인
이모 씨의 캠프 관계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을 지지하는 대가로 봤고, 안 의원의 형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형 징역 1년,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 류 모 씨
징역 1년 2개월 등 한 명을 뺀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IN)
안 의원의 형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류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돈을 받은 관계자가
선거 캠프의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이 없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주고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 OUT)

안호영 의원 친형
선거 기간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으로서 현명하게 동생을 돕는다는게 동생한테 폐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했던 사안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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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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