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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2021.02.13 20:25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 시군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장.군수와 시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때
시 지역은 90일 전,
군 지역은 60일 전으로 차등을 둔 규정을
90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규정이 군지역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불리하고현역들에게는 그만큼 유리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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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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