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1천만 원 구형
부안군의 한 농지를 산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최훈열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당한 정보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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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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