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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접수...이상직 "영장심사 받겠다"

2021.04.16 20:32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회는 이달 안에 표결을 거쳐
이 의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팔아
회사에 430억 원의 금적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역인 이 의원은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자진 출석하거나,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로부터 표결을 받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습니다.

이 의원이 법원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체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G)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입니다.
(CG)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자신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명예스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기보다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 :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여러 차례 말했고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자진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 :
Q:체포동의안 표결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A:그것은 모르죠. 절차는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놓인 이상직 의원,

여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이상직 의원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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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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