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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배임·횡령' 구속영장 청구

2021.04.09 20:42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사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등의 고발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국회의원.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수십 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CG IN)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최 정점에 이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전,
당원협의회 지역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사무실을
배임과 횡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은 영장이 청구되자 체포동의서를
바로 전주지검에 보냈고, 조만간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 측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자진 출두할지, 국회의 표결을
기다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채 1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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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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