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한 장수군의원 송치

2022.08.05 20:30
장수경찰서가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휴대전화 문자 자동 발송 횟수 기준을
어긴 혐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허용 기준인 8차례보다
한 차례 더 전송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근형 기자 (kgh@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