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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김기영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2022.01.20 20:30
JTV 보도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 아내는 벌금 3백만 원에
집?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
7천4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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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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