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법정 구속

2022.01.12 20:30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지 77일 만에,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오는 26일에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이상직 의원.

[이상직/국회의원(지난해 11월):
회사 경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5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주혜인 기자: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에 70억 원가량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트랜스자막]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건
이 의원 자녀들만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권 조기 상환도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증거 인멸에 허위 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이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받게 됐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