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도의회, '농지법 위반' 김기영.최훈열 윤리특위 회부

2022.03.14 20:30
전북도의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김기영, 최훈열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고군산군도 일대에 사들인 농지와 관련해,
최훈열 도의원은 변산에 산 농지와 관련해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이행하지 않아,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가장 낮은 수준의 본회의 경고 또는
공개 사과나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최고 수위인 제명 등을 놓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