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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단일화 현수막...선거법 위반 조사

2022.01.28 20:30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선출위원회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얼굴과 이름이 실린
단일후보 확정 현수막 수백여 장을
오늘 전주시내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주시는 해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곧바로 철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불법 현수막을 떼라고
전주시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JTV전주방송과 환경단체가 주최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호성/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지난해 10월):  
교육자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협약식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참 행복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천호성 교수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진
불법 현수막들이
전주 시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찬호성 교수가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건 주체는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을 본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에게
철거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20명은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김종욱/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늘 아침부터 전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민원 제보가 많이 있어서, 
4개 반 13명이 지금 완산구 관내를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
전주시 공무원들이 오늘 오전 3시간 동안 단속한 양만 벌써 100장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걸려있는 곳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G]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을 명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CG]

[김혜원/전주시 진북동: 혼자 튀고 싶어서 그런 건가?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고 시야를 가려서 좀 그렇네요.]

취재팀은 천 교수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천 교수가
불법 현수막 걸기 관여하지 않았고,
뒤늦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적으로도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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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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