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언 갑질 논란' 송지용 의장 징계·위자료 지급 권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이른바 갑질을 해
인권격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장을 징계하고
송 의장은 사무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송 의장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할 예정인 만큼
정치적 진로가 험난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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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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