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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선물세트 돌린 기초의원 예비후보 고발

2022.05.11 20:30
전북 선관위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본인 명의로 153만 원가량의 과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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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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