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무예 체계적 진흥 위한 조례 제정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전통무예 홍보와 교육, 지도자 양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명 의원은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무예
진흥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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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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