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지방정부 지급채권' 압류 2억 원 징수
체납자의 지방정부 지급채권을 압류해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정부 지급채권은
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사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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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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